톱 887 따릉 이 헬멧 새로운 업데이트 41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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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탈 때 헬멧 안 쓴 이준석 “그게 과잉규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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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공공자전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헬멧)를 착용 …

※거주지 확인 정보는 부정 투표 방지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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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따릉이 탈때 헬멧은 따로 갖고 다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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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공공자전거)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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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확인 정보는 부정 투표 방지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릉이 헬멧’ 이용률 3%, 분실률은 24%…서울시 ‘골치’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자전거 헬멧 대여를 시범 운영한 것은 다음 달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쳤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서울에 111년만의 기록적 폭염이 찾아와 헬멧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지난 6∼17일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 7개 대여소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따릉이 라이더’ 1천605명 중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단 3%(45명)에 그쳤다.

서울시가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위생 문제가 우려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시민 답변이 34%로 가장 많았다. 무더운 날씨 때문이라는 답변율은 24%, 단거리 이용이라 헬멧이 불필요하다는 답변도 22%로 높았다.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는 문제 등이 있다는 답변도 20%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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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따릉이 탈 때 헬멧 안쓰면 벌금? /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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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헬멧’ 이용률 3%, 분실률은 24%…서울시 ‘골치’

개당 1만4천원짜리 여의도서 한달간 무료대여했지만 호응 낮아 서울시, 9월 상암서 추가 시범 운영 후 확대여부 결정

개당 1만4천원짜리 여의도서 한달간 무료대여했지만 호응 낮아

서울시, 9월 상암서 추가 시범 운영 후 확대여부 결정

따릉이 탈 때 헬멧 쓰세요…여의도서 헬멧 시범 대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용률은 고작 3%, 분실률은 24%. ‘따릉이 헬멧’의 운명은?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을 무료로 빌려준 지 한 달 만에 헬멧 5개 중 1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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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률이 20%대로 높은데, 실제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는 여의도 내 따릉이 사용자는 단 3%에 그쳤다.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내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한 달간 헬멧 1천500개를 비치한 결과 23일 현재 357개(23.8%)가 회수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자전거 헬멧 대여를 시범 운영한 것은 다음 달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쳤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앞두고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자가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개당 1만4천원가량인 헬멧을 가져다 쓰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여의도 이외 지역에 따릉이를 반납할 때는 헬멧을 바구니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

분실률이 높은 것 외에도 헬멧 착용률이 현저히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서울에 111년만의 기록적 폭염이 찾아와 헬멧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지난 6∼17일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 7개 대여소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따릉이 라이더’ 1천605명 중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단 3%(45명)에 그쳤다.

따릉이 헬멧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된 헬멧이 군데군데 비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가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위생 문제가 우려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시민 답변이 34%로 가장 많았다. 무더운 날씨 때문이라는 답변율은 24%, 단거리 이용이라 헬멧이 불필요하다는 답변도 22%로 높았다.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는 문제 등이 있다는 답변도 20% 나왔다.

헬멧 의무 착용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헬멧 비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비치하자니 상당한 예산이 부담되지만, 헬멧을 비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폭염 탓에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어려웠다고 보고 다음 달 1일부터 여의도에 더해 상암에서도 따릉이 헬멧 무료대여를 한다. 상암 지역 27개 대여소에 따릉이 헬멧 400여개를 비치한다.

한 달간 추가로 시범 운영을 해본 뒤 헬멧 무료대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지 고민할 예정이다.

따릉이 헬멧은 어디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된 헬멧이 군데군데 비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 관계자는 “극심한 무더위가 저조한 헬멧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시범 운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 기간 시민들의 의견도 더 수렴해 무료대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비치할 필요가 없다”고 헬멧 비치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며 “여의도에 안전모를 시범 비치한 것도 억지 춘향 격으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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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려면 안전모 챙겨 와라? – 파이낸셜뉴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됐는데, 내년까지 4만대 깔리는 따릉이는… 서울시”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서울시, 작년 헬멧 대여 서비스 분실률 높고 이용자 적어 중단

처벌조항 없는 안전모법 사문화 국회 ‘의무→권고’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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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2일 기준 자전거 범칙금 [자전거 주행규칙/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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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려면 안전모 챙겨 와라?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됐는데, 내년까지 4만대 깔리는 따릉이는… 서울시”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서울시, 작년 헬멧 대여 서비스 분실률 높고 이용자 적어 중단

처벌조항 없는 안전모법 사문화 국회 ‘의무→권고’ 수정안 발의

지난해 9월부터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이 통과돼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법안 시행 후 9개월이 지나도록 별도의 대응이 없어 안전 대책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측은 법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도 헬멧 착용을 유도할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헬멧 의무지만 “개인이 갖춰야”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따릉이 대여 수는 하루 평균 2만9188건으로, 지난해 같은달(1만4925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따릉이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헬멧 착용’에 대한 별도의 안전 지침은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다.서울시 ‘따릉이 고객센터’ 측은 “자전거도로가 아닐 경우 헬멧 착용이 의무화는 돼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다”며 “현재는 따로 헬멧을 대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개인이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착용 시 안전모(헬멧)을 의무 착용하도록 바뀌자 8~9월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저조한 이용률과 높은 분실률로 인해 이후에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도 ‘뾰족한 수가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토로한다. 시범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데다, 따릉이 이용을 위해 개인이 헬멧을 지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서울시 공공자전거 관계자는 “(헬멧 대여)시범 운영을 해 보니 기대만큼 결과도 있지 않고, 헬멧 구비에 대해 논란 등이 있어 관망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따릉이를 2만대까지 확보한 데 이어 올해 3만대, 내년 4만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여소도 600곳을 추가로 설치해 대여소 간 평균 거리도 줄일 계획이다.■’자전거 헬멧 의무’ 실시 사문화실제 자전거 헬멧 착용은 지난 9월부터 의무화됐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직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처벌 조항이 없어 시민들의 체감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주일에 2회 이상 따릉이를 이용하는 이모씨(30)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통과된 줄도 몰랐다”며 “도심에서 조심히 타고 다니기 때문에, 헬멧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국회에서도 곧바로 ‘의무’를 ‘권고’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전거 헬멧 의무화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도 사실상 멈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측에서도 (자전거 헬멧 의무화 관련해)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며 “서울시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가 관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법안과는 별개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최근 5년간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 1340명 중 안전모 착용률은 11.2%에 불과하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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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헬멧착용 의무화법 실효성 논란…’서울시 따릉이 …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는 앱 제어식 헬멧 잠금 기능을 도입해 이미 공유헬멧을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운영 중인 모든 전동킥보드에 안전헬멧을 장착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헬멧을 착용할 수 있다. 스키, 인라인스케이트, 스쿠버다이빙처럼 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헬멧 공유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시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이용률은 3%로 매우 저조했다. 도난과 파손이 줄을 이으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정식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유자전거는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화된 측면이 강하다.

따릉이 때처럼 공유헬멧이 싫다면 개인헬멧을 구매해 휴대하면 된다. 고가의 접이식 헬멧은 휴대성이 있지만 10만원을 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따릉이 헬멧처럼 2만원 안팎의 저가형 제품도 있지만 하루 10~20분 공유킥보드를 타기 위해 휴대하려면 번거롭다. 결국 소비자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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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자마자 수백 개 사라진 ‘따릉이 헬멧’…양심 ‘슬쩍’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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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헬멧착용 의무화법 실효성 논란…’서울시 따릉이’ 사태 재현되나

킥보드의 도로주행 중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시범운영했다가 실패한 ‘따릉이 헬멧’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9일 공유킥보드 업계는 공유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과거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처럼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시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이용률은 3%로 매우 저조했다. 도난과 파손이 줄을 이으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정식서비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유자전거는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화된 측면이 강하다.

이번 공유킥보드에서는 실제 벌금이 부과된다. 헬멧착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로부터 아예 외면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따릉이 때처럼 공유헬멧이 싫다면 개인헬멧을 구매해 휴대하면 된다. 고가의 접이식 헬멧은 휴대성이 있지만 10만원을 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따릉이 헬멧처럼 2만원 안팎의 저가형 제품도 있지만 하루 10~20분 공유킥보드를 타기 위해 휴대하려면 번거롭다. 결국 소비자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는 앱 제어식 헬멧 잠금 기능을 도입해 이미 공유헬멧을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운영 중인 모든 전동킥보드에 안전헬멧을 장착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헬멧을 착용할 수 있다. 스키, 인라인스케이트, 스쿠버다이빙처럼 장비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헬멧 공유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시건장치로 공유헬멧을 공유킥보드에 달아놓아도 누군가 고의로 오염물질을 묻히거나 장마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그대로 노출되는 헬멧 위생을 24시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독을 자주하더라도 코로나19로 민감해진 시민의 위생방역 눈높이를 충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공유킥보드를 타는 시민을 단속해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공유자전거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준희기자 [email protected]

헬멧 써야합니까? – 서울자전거 따릉이 – 무인대여시스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입니다.

감사합니다.

27 thg 9, 2018 — 따릉이 헬멧 안쓰면 단속 되나요? 단속시 범칙금이나 벌금이 있는지요? 안내에 찾아봐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입니다.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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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탈 때 헬멧 쓰세요”…여의도서 안전모 시범운영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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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전거 따릉이

안녕하세요~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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