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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5만원’ 국민지원금…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 서울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1 thg 8, 2021 — 정부가 국민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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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 서울시
- Description Website: 31 thg 8, 2021 — 정부가 국민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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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신청 안하면 …
행안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5800만 원 이하로 조금씩 완화시켜
30 thg 8, 2021 —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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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88% 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신청 안하면 못받는다
행안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9월6일부터 신청 접수 본격 시작
지원금 10월29일까지 신청하고
올해 안 다 사용안하면 소멸돼
연소득 5천만원 1인가구 지급기준
5800만 원 이하로 조금씩 완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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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를 정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다소 완화됐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약 11조원에 달하는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추석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사용은 신청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날 신용·체크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지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에 들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직장 건보 가입자 기준으로 2인 외벌이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0만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 원 단위로 높여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25만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따진다.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된다.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도(道) 지역에 주소지가 있다면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이든, 상품권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이다. 당초 정부에선 올해 학원비로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냈다.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자신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할 수 있다.[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지원금 FAQ – BC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행안부와 대상자 확정 후 다음 날 오전에 신청완료(실패)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메시지 수신 후 즉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정부에서 환수처리 됩니다.
1. BC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사이트 주소는 https://go.bccard.com 이며, BC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웹, 앱, 페이북앱에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첫 주(9월 6일 ~ 9월 10일)에는 출생연도별 5부제가 시행되어 본인이 해당하는 요일에만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채널에 따라 신청 일정이 다릅니다. … 단,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조회/신청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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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국민지원금 FAQ – BC카드
- Description Website: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채널에 따라 신청 일정이 다릅니다. … 단,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조회/신청은 불가 …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정말 쉽게 신청하세요!! (ARS신청, 인터넷 신청) 이렇게 하면 진짜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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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FAQ
BC카드 고객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BC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사이트 주소는 https://go.bccard.com 이며, BC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웹, 앱, 페이북앱에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2. BC카드 콜센터 상담원 및 ARS 1588-6374, 1566-4800
3. 발급 카드사/은행 영업점 창구
신청이 완료되면, 행안부와 대상자 확정 후 다음 날 오전에 신청완료(실패)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메시지 수신 후 즉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정부에서 환수처리 됩니다.
단, 신청 첫 주(9월 6일 ~ 9월 10일)에는 출생연도별 5부제가 시행되어 본인이 해당하는 요일에만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A]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가구 100만원 한도는 폐지
“소득 하위 80% 기준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다만, 1인가구는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올려 건보료 부담액 17만원 이하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숫자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가운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87%에 해당하는 2018만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파악한다.”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카드사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6일(월)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7일(화)엔 2·7, 8일(수) 3·8, 9일(목) 4·9, 10일(금) 5·0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주말엔 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다. 9월13일부터는 요일제 적용이 없다.”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과 달리 자신이 사는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는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도 거주자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백화점·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온라인쇼핑몰, 대형 배달 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30 thg 8, 2021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누구에 얼마나?건보료 하위 80%에…성인은 직접 신청해야비동거 부모는 별산…사용기한 올해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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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Q&A]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가구 100만원 한도는 폐지
- Description Website: 30 thg 8, 2021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누구에 얼마나?건보료 하위 80%에…성인은 직접 신청해야비동거 부모는 별산…사용기한 올해 말까지.
1인당 25만원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오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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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가구 100만원 한도는 폐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누구에 얼마나?
건보료 하위 80%에…성인은 직접 신청해야
비동거 부모는 별산…사용기한 올해 말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6일부터 세대원 숫자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지급기준과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처 등이 다르다. 국민지원금에 관해 자주 묻는 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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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은 무엇인가
“소득 하위 80% 기준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다만, 1인가구는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올려 건보료 부담액 17만원 이하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숫자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가운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87%에 해당하는 2018만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파악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따로 사는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봐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산정에서 빠진다.”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별도의 가구로 본다. 하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자의 경우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아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모두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가 세대원 몫까지 모두 받았던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성인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개별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가 신청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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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고객센터 상담전화, 건강보험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알고 싶으면, 네이버·카카오톡·토스 앱이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누리집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신청일 하루 전날인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지원금 신청 마감 시점에서 2주 뒤인 11월12일까지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1인당 지급액이 적어지고,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됐다. 이번엔 가구 인원 상한선 없이 세대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5인이면 기존엔 10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카드사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6일(월)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7일(화)엔 2·7, 8일(수) 3·8, 9일(목) 4·9, 10일(금) 5·0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주말엔 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다. 9월13일부터는 요일제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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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고,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다음날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기존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과 달리 자신이 사는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는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도 거주자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백화점·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온라인쇼핑몰, 대형 배달 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해 말, 12월31일까지다.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된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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