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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송화인)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합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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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 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송화인과 받는 수화인을 말합니 다. 다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객’은 ‘송화인’을 말합니다.
④ ‘송화인’이라 함은 사업자와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 (또는 ‘보내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수화인’이라 함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받는 자’(또는 ‘받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 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⑦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 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 는 것을 말합니다.
⑨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 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송화 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 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22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운송물의 기본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 및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 정보 등에 대한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콜센터, 전화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택배의 접수방법, 취소, 환불, 변경방법
2. 택배사고 시 배상접수 방법 및 배상기준, 처리절차 등
3. 송장번호 입력란
4. 결제방법
5. 택배이용약관 또는 운송계약서
②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서비스 만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동의 없이 택배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위 사항 이외에도 사업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6조(송화인의 의무)
① 고객(송화인)은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 및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은 제12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화약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 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서류, 동물, 동물사체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운송장번호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
7.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8.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특급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② 고객(송화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8조(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고객(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9조(포장)
①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 시 제22조에 의해 고객(송화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0조(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11조(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송화인)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12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송화인)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송화인)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 )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 )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 )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수탁일로부터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수탁일로부터 3일
② 사업자는 수화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③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후 운송물 배송의 배송완료 일시, 송장번호 등을 고객(송화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15조(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 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화인 불명),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송화인, 수화인)에 대한 통지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통지, 고객(송화인)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송화인)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7조(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 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권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18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인도 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20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1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 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 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 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 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 기재 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 ×운송장 기재 운임액×50%).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 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 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 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 을 ‘인도예정일’로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 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 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영수증 등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합니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합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 (송화인, 수화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 전액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협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 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 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26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 객(송화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택배조회 – 롯데글로벌로지스
예약/조회 … 지점조회 · 요금조회/안내 · K7 무인택배 사전예약 · 소형 무인택배 사전예약 · 소형 무인택배 반품예약. 운송장 번호 조회; 택배예약 번호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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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편하고 저렴하게 보내는 방법 l CJ대한통운 ‘아이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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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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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택배 및 타 택배사에서 배송한 택배에 대해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여 [받는 택배] 및 [보낸 택배]에 택배 목록 노출
롯데택배 앱은 기사 방문, 편의점 택배, 반품 예약 등 예약업무와 화물이동 현황을 실시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롯데택배 앱은 기사 방문, 편의점 택배, 반품 예약 등 예약업무와 화물이동 현황을 실시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특히, 편의점 택배는 전국 10,000여 개의 편의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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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예약은 이렇게하면 제일 저렴합니다 (택배 보내는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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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Play 앱
롯데택배 앱은 기사 방문, 편의점 택배, 반품 예약 등 예약업무와 화물이동 현황을 실시간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특히, 편의점 택배는 전국 10,000여 개의 편의점과 제휴하여 고객님 인근에 있는 편의점의 위치를 제공하여
쉽고 편리하게 택배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롯데택배 앱으로 택배 접수 시 선불결제하신 고객님께 결제 금액의 2%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Point로 적립해드립니다.
※ 1달간 배송완료 건 기준, 다음달 5일 일괄 적립
※ 결제화면 내 L.Point 카드 번호 등록 시 적립 가능
롯데택배는 고객님의 소중한 물품을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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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1. 배송 정보
– 받는 택배
* 롯데택배 및 타 택배사 / 쇼핑몰 등에서 주문한 받을 택배에 대한 택배 목록 노출
* 택배 목록에 대한 상세 화물추적 가능
– 보낸 택배
* 롯데택배 앱을 이용하여 예약 접수 후 배송 처리가 진행 중인 택배 목록 노출
* 택배 목록에 대한 상세 화물추적 가능
– 송장번호 입력
* 롯데택배 및 타 택배사에서 배송한 택배에 대해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여 [받는 택배] 및 [보낸 택배]에 택배 목록 노출
2. 예약
– 기사방문 예약 : 일반 예약으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택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택배를 예약하는 기능
– 편의점 택배 예약 : 고객이 원하는 편의점을 이용하여 택배를 접수할 수 있는 기능
– 반품 예약 : 롯데택배로 배송된 상품만 반품할 수 있는 기능
– 기숙사 택배 예약 : 기숙사 택배로 계약이 체결된 학교에 한해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 예약내역 : 롯데택배앱 이용, 예약 접수 후 배송 처리가 진행 중인 배송 건 노출
3. 기타
– 주소록, L.Point 연동, 계정, 알림내역, 설정, 롯데택배 앱 추천하기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택배사 연락처, 이용약관
※ 택배고 → 롯데택배 앱으로 변경
[필수적 접근 권한]1. 필수적 접근 권한
– 저장소 : 사용 이력 데이터 저장
– 전화 : 사용성/서비스 개선 및 배송 기사 전화
2. 선택적 접근 권한
– 사용자 위치 : 배송조회, 편의점 택배 예약
– 사진/카메라 : 반품접수 사진 촬영 및 첨부
– 연락처 : 예약 시 주소록 참조(주소요청포함)
선택적 접근 권한은 관련 기능 이용 시,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기능을 미동의 시에도
관련 기능 외 서비스는 이용 가능합니다.
[보이는 ARS]앱 최초 설치 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착/발신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성 또는
영리목적 모바일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통화 시 ARS 메뉴표시, 통화목적 알림, 통화종료 시 화면제공 등)
서비스 이용동의 철회를 원하시면 아래의 이용거부 ARS에서 요청하세요.
(주)콜게이트 서비스 이용거부 : 080-135-1136
[이용 및 기술 문의]1. 이용 문의 : [email protected]
2. 기술 문의 : [email protected]
업데이트 날짜 2023. 1. 2.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롯데택배 방문택배 신청하는 방법
요샌 코로나 때문에 택배도 거의 비대면이라 기사방문접수가 가장 편한 듯하다.
편의접 예약은 접수를 해놓고 근처 편의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기사집적방문은 기사님이 직접 수거배송지까지 와서 물건픽업해가는 방식이고
7 thg 4, 2020 — 첫 배송예약 시 1천원 할인도 해줌! 기사집적방문은 기사님이 직접 수거배송지까지 와서 물건픽업해가는 방식이고. 편의접 예약은 접수를 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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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혼자 자취방 셀프이사 도전기:: 박스포장/방문택배/퇴실청소까지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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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롯데택배 방문택배 신청하는 방법
기사방문 / 편의점 예약 2가지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고
첫 배송예약 시 1천원 할인도 해줌!
기사집적방문은 기사님이 직접 수거배송지까지 와서 물건픽업해가는 방식이고
편의접 예약은 접수를 해놓고 근처 편의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내가 보낼 물품은 무게가 있어서 기사직접방문으로 접수.
요샌 코로나 때문에 택배도 거의 비대면이라 기사방문접수가 가장 편한 듯하다.
[방문택배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우체국 택배보다 롯데택배 …
우체국 택배의 경우 가로와 세로의 합이 160cm이 넘으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롯데택배는 그냥 160cm이 넘으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롯데택배도 가로와 세로의 합인것 같습니다. 참고 바라며, 넘을 것 같으면 먼저 전화해서 방문택배를 신청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제 보내시는 분과 받으시는분,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쭉~~ 쓰시면 끝납니다. 다시 확인할 부분은 방문희망일하고, 택배요금을 어떻게 할지 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온 택배를 다시 보내는 거라서 착불로 신청했습니다.
2020/10/12 – [스마트라이프/생활정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건강보험 납부확인, 자격득실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인터넷 발급. 출력 OK. 무료로 바로 팩스 보내기.
6 thg 1, 2021 — 예약/조회 화면에서 우선 우리가 보낼 택배가 이렇게 갈수 있는 택배인지와, 택배로 보내는게 가능하다면 요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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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방문택배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우체국 택배보다 롯데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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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택배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우체국 택배보다 롯데택배가 편리하네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택배 보내는 법.
오늘은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등등으로 택배를 직접 부치러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방문택배 보내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방문택배 보내기
먼저, 롯데택배를 알아보기 전에 우체국 택배도 방문택배를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롯데택배가 좀 더 편해서 롯데 택배로 보냈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롯데택배라고 치면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세요.
롯데글로벌로지스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저희는 택배를 보내는 거니까 상단우측의 예약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예약/조회 화면에서 우선 우리가 보낼 택배가 이렇게 갈수 있는 택배인지와, 택배로 보내는게 가능하다면 요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택배요금조회/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택배요금 조회/안내에서는 발신자의 주소와 수진자의 주소, 그리고 물품의 크기와 수량을 입력한 후에 조회를 눌러주면 요금이 나옵니다.
택배요금 조회/안내에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기본운임과 할증 및 할인운임에 대해 잘 자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대형이라고 해서 25kg이 넘거나 160cm 이상이 넘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 가로와 세로의 합이 160cm이 넘으면 안된다고 나와있고 롯데택배는 그냥 160cm이 넘으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롯데택배도 가로와 세로의 합인것 같습니다. 참고 바라며, 넘을 것 같으면 먼저 전화해서 방문택배를 신청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제 방문택배 예약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회원예약으로 신청해 주세요. 저는 회원예약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제 보내시는 분과 받으시는분,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쭉~~ 쓰시면 끝납니다. 다시 확인할 부분은 방문희망일하고, 택배요금을 어떻게 할지 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온 택배를 다시 보내는 거라서 착불로 신청했습니다.
이제 디디어 모두다 끝났습니다. 잘 신청 됐는지 예약현황조회를 살펴봅니다.
조회해 보면 예약번호, 진행상태, 접수일, 집하요청일, 물품명, 운송장 번호 등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신청한 후에 저는 제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잘 맞춰서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먼저 문자를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택배를 가져가시면서 송하인용(?) 확인증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대형이고 무게도 꽤 나가서 인천으로 보냈는데 1,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만한걸 보내는데 이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택배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오늘은 방문택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택배는 사실 우체국가서 보내는게 제일 편하긴 한데 요즘은 편의점이나 이렇게 방문택배 예약을 통해 보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택배를 이용하실 분들은 오늘 내요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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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96 롯데택배 반품수거 예약하기 – 럭키대디 – 티스토리
이렇게 반품 접수를 하고 공급사에 따로 반품을 접수(수거지시 내렸다고 말해야함)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했으면 회원예약을 클릭 후 약관 동의하고 아래 [반품예약]을 클릭해주세요.
앞 시간에 CJ택배와 우체국택배 반품수거 지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 시간에 CJ택배와 우체국택배 반품수거 지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luckydaddy.tistory.com/1162 EP93 CJ대한통운 반품수거지시하기 택배예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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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수수료 20% 깎았다…지연되면 벌금까지\” (2020.10.2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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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96 롯데택배 반품수거 예약하기
앞 시간에 CJ택배와 우체국택배 반품수거 지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luckydaddy.tistory.com/1162
https://luckydaddy.tistory.com/1163
오늘은 롯데택배 반품수거 예약하는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거의 대부분의 택배사가 비슷하기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빠르게 넘어가보겠습니다.
롯데택배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이 되었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https://www.lotteglogis.com/home/main
우측에 [예약/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롯데택배 반품접수하는법
[반품예약]을 클릭해주세요.롯데택배 반품예약하기
회원가입을 했으면 회원예약을 클릭 후 약관 동의하고 아래 [반품예약]을 클릭해주세요.
롯데택배 예약
원송장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롯대택배 반품예약
[보내시는 분]에 성명 란에 고객 이름을, 전화번호 란에 고객전화번호를 넣고아래 고객 주소를 검색해 입력해주세요.
만일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가 입력이 안된다면
전 시간의 안심번호 푸는 법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luckydaddy.tistory.com/1161
보내는분 정보
[받으시는 분]정보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물건을 발송한 공급사 주소가 되겠죠.
받는분 정보
[배달물품정보]에 상품명은 자동으로 나타나고,예상택배운임구분에 “신용”으로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롯대택배 접수
이렇게 반품 접수를 하고 공급사에 따로 반품을 접수(수거지시 내렸다고 말해야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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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시간에 또…
롯데글로벌로지스 – 나무위키:대문
17 thg 12, 2022 —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배송 예약되어 있는 운송장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려 준다. 따라서 수거시간 이후에 택배를 접수했을 경우, 홈페이지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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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롯데글로벌로지스 – 나무위키:대문
- Description Website: 17 thg 12, 2022 —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배송 예약되어 있는 운송장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려 준다. 따라서 수거시간 이후에 택배를 접수했을 경우, 홈페이지에선 …
택배, 왜 안 오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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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택배 예약하는 앱(어플) /롯데택배로 편의점 예약하기
택배로 편의점 방문할 때마다 잘 눌러지지도 않고 사용하고 불편한 포스기를 꾹꾹 눌러대면서 택배를 보냈는데, 이제는 이 앱을 설치하면 편리하게 예약을 하고 가서 세븐일레븐에 가서믄 예약번호만 입력을 하면 송장이 바로 나옵니다.
예약번호가 나오면서 예약일이 표기가 됩니다. 예약을 하고 4일 이내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방문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가 됩니다. 예약번호는 롯데택배 어플뿐만 아니라 문자(SMS)로 알려주므로 편리합니다.
CU편의점도 많고 GS25도 많은데, 회사, 집 근처에는 세븐일레븐 밖에 없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조금 이상한(?)면이 있기는 있는데, 택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28 thg 6, 2020 — 1.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에서 ‘롯데택배’를 검색해서 다운 받습니다. · 2. 회원가입은 ‘전화번호’ 인증으로 편리하게 가입 · 3. 롯데택베 메뉴에서 > 메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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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에서 CJ대한통운으로 이직한 이유 [택배기사의 모든것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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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일단 깔고 보자!
CU편의점도 많고 GS25도 많은데, 회사, 집 근처에는 세븐일레븐 밖에 없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조금 이상한(?)면이 있기는 있는데, 택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합니다.
택배로 편의점 방문할 때마다 잘 눌러지지도 않고 사용하고 불편한 포스기를 꾹꾹 눌러대면서 택배를 보냈는데, 이제는 이 앱을 설치하면 편리하게 예약을 하고 가서 세븐일레븐에 가서믄 예약번호만 입력을 하면 송장이 바로 나옵니다.
1.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에서 ‘롯데택배’를 검색해서 다운 받습니다.
*세븐일레븐 택배회사는 롯데택배입니다. 따라서 택배조회도 롯데택배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glogis.lemp.malcs
2. 회원가입은 ‘전화번호’ 인증으로 편리하게 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오게 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동시에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3. 롯데택베 메뉴에서 >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지도에서 세븐일레븐을 선택합니다.
(앱으로 택배예약과 방문하여 택배예약 할 수 있는 지점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함)
5. 보내는분과 받는분 / 물품정보를 입력합니다.
6. 예약번호
예약번호가 나오면서 예약일이 표기가 됩니다. 예약을 하고 4일 이내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방문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가 됩니다. 예약번호는 롯데택배 어플뿐만 아니라 문자(SMS)로 알려주므로 편리합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포스기에서 예약건 접수를 선택한 후 예약번호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송장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포스기로 힘들게 택배 보내지 말고 미리 롯데택배 어플로 예약하고 방문하셔서 편리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롯데택배 반품예약 방법, 온라인으로 쉽게 – 지구정보
여기까지 롯데택배 반품예약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반품은 번거롭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시도해보니 간단한 시스템에 앞으로 배송 주문할 때 반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몸으로 발품 팔지 않아도 인터넷 클릭 하나로 가격비교, 상품비교가 가능한 세상이라 인터넷 쇼핑 비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반품접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 예약과 비회원 예약의 다른 점은 개인정보 관련하여 동의해야 할 게 늘어나는 것뿐, 기본정보 입력부터 접수까지는 동일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2 thg 10, 2020 — 롯데글로벌로지스 사이트가 롯데 택배 대표 사이트로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반품예약부터 요금 조회, 배송 조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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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롯데택배 반품예약 방법, 온라인으로 쉽게 – 지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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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반품예약 방법, 온라인으로 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택배 배송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 발품 팔지 않아도 인터넷 클릭 하나로 가격비교, 상품비교가 가능한 세상이라 인터넷 쇼핑 비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반품접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의 반품예약에 대한 정보는 많은 반면에 롯데택배 반품예약 방법에 대한 글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롯데 택배 반품예약하는 방법
그동안은 항상 대형 플랫폼을 통해 택배를 주문했던지라 반품이 수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때마침 대형 플랫폼을 제외한 사이트에서 주문한 상품 중 롯데 택배 반품할 일이 생기더군요.
대형 플랫폼 체계가 워낙 편리했던지라 롯데택배 반품예약 직접 할 생각에 당혹스러웠지만,
큰 택배사 답게 홈페이지를 통해 꽤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롯데택배 검색 후 최상단에 뜨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사이트로 접속해줍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사이트가 롯데 택배 대표 사이트로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반품예약부터 요금 조회, 배송 조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회사 소개, 사업영역, 지속가능역역, 고객지원의 카테고리를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택배 반품예약 위해 접속했던 사이트에서 엉뚱한 메뉴만 나오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카테고리는 무시하고 우측 상단에 빨간 박스로 체크해둔 세줄 표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 카테고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롯데 택배 예약/조회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택배 반품예약을 위해 글을 작성했으니 반품예약 메뉴를 클릭해 접속해줍니다.
반품예약 창에서는 회원 예약 또는 비회원 예약 중 선택하여 이용약관 동의 후 택배 접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원 예약과 비회원 예약의 다른 점은 개인정보 관련하여 동의해야 할 게 늘어나는 것뿐, 기본정보 입력부터 접수까지는 동일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창으로 넘어오면 배송받았던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반품예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운송장 번호를 잊으셨거나 분실하셨다면 배송받았던 업체 고객센터에서 업체 고유 코드를 확인하여 반품 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택배 반품예약 접수 완료 후 반품 정보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반품예약 바로 옆의 반품예약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품 접수하실 때 받았던 예약번호 또는 송장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두 가지를 분실하셨거나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본인조회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롯데택배 반품예약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반품은 번거롭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시도해보니 간단한 시스템에 앞으로 배송 주문할 때 반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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