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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1.6.30.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2021.6월분)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단,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현금지급을 받지 않은 도민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신청접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9월 6일로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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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1. 국민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더보기
❍ 2021.6.30.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2021.6월분)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단,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더보기
❍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 성인 개인별 지급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더보기
❍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남양주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4.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나요? 더보기
❍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앱), 건보공단 홈페이지, 지역상품권사(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해당 하시는 날짜에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제한없음)
–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 ~ 9.10. / (오프라인) 9.13. ~ 9.17.
5. 온라인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더보기
❍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 신청 첫 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해당 하시는 날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제한없음)
–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 ~ 9.13.
❍ 마감일인 10월 29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더보기
❍ 온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 신청 첫 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해당 하시는 날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요일제 적용기간 : (오프라인) 9.13. ~ 9.17.
❍ 마감일인 10월 29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7.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더보기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9월 6일로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9월 13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은행영업점 별로 영업시간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해당 영업점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로부터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원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8. 남양주 지역화폐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더보기
❍ 9월 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https://gg-cdis.konacard.co.kr/4136)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9월 13일부터 읍면동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일 현장수령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9.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더보기
❍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0. 미성년인 자녀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더보기
❍ 성인 개인별 원칙이기 때문에 미성년인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에 있는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 미성년자(2003.1.1. 이후 출생자)
11. 세대주 신청/수령이 불가한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더보기
❍ 주민등록 세대 내에 ‘세대주’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사유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 ①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② 주민등록표상‘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③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④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 된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에 지원 받는 경우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역화폐에 지원 받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 또는 읍면동 접수처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더보기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인정됩니다.
13.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더보기
❍ 대리 신청시 ①대리인 신분증, ②위임장, ③지급대상자-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주민등록표 등본)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단,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14.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더보기
❍ 지자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15.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더보기
❍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에서 국민지원금 검색이 가능하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6.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사용이 불가한 업종이 있나요? 더보기
❍ 사용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스타벅스 / 기업형슈퍼마켓 중 GS더프레시·이마트·노브랜드 / 대형 외국계기업(샤넬·렉서스·이케아·애플)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17.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사용 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더보기
❍ 레저업종·위생업종 등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작년에 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등 레저업종, 소규모 안마원 등 위생업종은 소상공인 매장임에도 사용이 제한 되었으나, 올해 국민지원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
18.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더보기
❍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지역온라인몰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온통대전몰·인천직구·부산 동백몰 등
19. 배달앱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더보기
❍ 온라인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만, *공공·지역배달앱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배달특급(경기)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하여 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20. 가구구성·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더보기
❍ 이의신청은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접수처)으로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2021.9.6. ~ 11.12.이며,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이의신청은 가구구성(지자체 심사) 조정 또는 건강보험료(건강보험공단 심사) 조정에 대해 가능합니다.
21.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더보기
❍ 이의신청 인용결정 후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접수처)을 통해 남양주 지역화폐로만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2.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더보기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 다만, 6.30.(수) 이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내에 가족관계 변경사항(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조정이 가능합니다.
23. 지급대상의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수와 다를 수 있나요? 더보기
❍ 지급대상의 가구선정은 2021.6.30.(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를 달리 해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24.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가구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 주소지를 달리하고 각각 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가구인 경우 원칙에 따라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의 가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자녀 포함) 외 다른 가족(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 등)이 있을 경우, 배우자(자녀 포함)만 이동하거나 또는 두가족 모두 합가하는 두가지 유형이 가능합니다.
25. 2021년 7월에 출산한 경우 태어난 아이는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더보기
❍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 6.30.(수)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6. 2021년 6월 31일 이후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보기
❍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 6.30.(수)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7. 지난 7월에 결혼·이혼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2021.6.30.(수)입니다.
❍ 6.30.(수)이후라도 이의신청 마감일인 11.12.(금)까지의 기간에 혼인(이혼)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가구(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8.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구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더보기
❍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초부터 각각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분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29. 이혼 후, 전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더보기
❍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30. 자녀는 실제로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어느 가구에 포함되나요? 더보기
❍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는 건강보험상 부양관계에 따라 전 배우자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녀의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상 부양관계가 명백히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31. 재외국민 및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더보기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더보기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대상. 1인 가구 건보료 기준은 17만원…4인가구는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신청은 10월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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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무조건 신청하세요!! 이것만 신청하면 지원금 모두 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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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대상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국민지원금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하는데,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는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오는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가능한데,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는데, 이에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한편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오는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사용기간 및 대상
이날 고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4),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044-215-74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 서울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1 thg 8, 2021 —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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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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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FAQ – BC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행안부와 대상자 확정 후 다음 날 오전에 신청완료(실패)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메시지 수신 후 즉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정부에서 환수처리 됩니다.
1. BC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사이트 주소는 https://go.bccard.com 이며, BC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웹, 앱, 페이북앱에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첫 주(9월 6일 ~ 9월 10일)에는 출생연도별 5부제가 시행되어 본인이 해당하는 요일에만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국민지원금은 신청 자격이나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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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Website: 국민지원금 FAQ – BC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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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진짜’ 현실 후기 (1유형 선정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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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FAQ
BC카드 고객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BC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사이트 주소는 https://go.bccard.com 이며, BC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웹, 앱, 페이북앱에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2. BC카드 콜센터 상담원 및 ARS 1588-6374, 1566-4800
3. 발급 카드사/은행 영업점 창구
신청이 완료되면, 행안부와 대상자 확정 후 다음 날 오전에 신청완료(실패)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메시지 수신 후 즉시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은 잔액은 정부에서 환수처리 됩니다.
단, 신청 첫 주(9월 6일 ~ 9월 10일)에는 출생연도별 5부제가 시행되어 본인이 해당하는 요일에만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인천광역시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단위: 원) 2인가구 맞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단위: 원) 2인가구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1577-1000) 동구 https://ic-cdis.konacard.co.kr/2814 미추홀구 https://ic-cdis.konacard.co.kr/2817 연수구 https://ic-cdis.konacard.co.kr/2818 남동구 https://ic-cdis.konacard.co.kr/2820 부평구 https://ic-cdis.konacard.co.kr/2823 계양구 https://ic-cdis.konacard.co.kr/2824 서구 https://ic-cdis.konacard.co.kr/2826 강화군 https://ic-cdis.konacard.co.kr/2871 옹진군 https://ic-cdis.konacard.co.kr/2872
6 thg 9, 2021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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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필수!! 2023년 새로 바뀐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 / 기초수급자 소득 재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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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례적용) 1인 가구는 年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1인 가구는 年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제외기준)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보완방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표 ※ 건강보험료 부과액, 재산정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1인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단위: 원) 2인가구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단위: 원) 2인가구 맞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재산정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액
(단위: 원)
지급액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등으로 구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받으시려는 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합니다.
※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대상자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2인가구 맞벌이 가구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카드회사 온라인 (9.6.월~) 오프라인 (9.13.월~) 인천e음카드 incheoneum.or.kr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card.com KB국민은행 삼성카드 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hyundaicard.com 없음 우리카드 wooricard.com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우리은행 비씨카드 bccard.com
go.bccard.com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하나카드 hanacard.co.kr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하나은행 롯데카드 lottecard.co.kr 없음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농협은행 및 농축협 ※ 全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全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배너 게재 예정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창구 없음
※ 全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全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배너 게재 예정※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창구 없음
인천e음카드 신청 홈페이지
인천e음 URL 표 정의 종류 신청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부과액
재산정 문의 중구 https://ic-cdis.konacard.co.kr/2811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동구 https://ic-cdis.konacard.co.kr/2814 미추홀구 https://ic-cdis.konacard.co.kr/2817 연수구 https://ic-cdis.konacard.co.kr/2818 남동구 https://ic-cdis.konacard.co.kr/2820 부평구 https://ic-cdis.konacard.co.kr/2823 계양구 https://ic-cdis.konacard.co.kr/2824 서구 https://ic-cdis.konacard.co.kr/2826 강화군 https://ic-cdis.konacard.co.kr/2871 옹진군 https://ic-cdis.konacard.co.kr/2872
사용지역 및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자녀의 피부양자인 부모 –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로 아내(A시)는 직장가입자로 남편(B시)은 다른 주소지의 자녀(C시)의 피부양자이고 각각 1인 가구인 경우,아내 1인, 남편 1인, 자녀 1인으로 적용
건강보험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별도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로 등재된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입자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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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가서 ‘이것’ 두 가지 신청하면! 전국민 지원금 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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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와 자녀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별도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로 등재된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입자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어머니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C시의 1인가구로 보아 지원
※ 자녀의 피부양자인 부모 –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로 아내(A시)는 직장가입자로 남편(B시)은 다른 주소지의 자녀(C시)의 피부양자이고 각각 1인 가구인 경우,아내 1인, 남편 1인, 자녀 1인으로 적용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되, 하나의 가구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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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필요 서류, 신청 절차) 구직촉진수당 50만원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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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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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하며,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올해도 소관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확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에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할 계획이다.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지난해 230만원 미만이었던 월 보수요건을 완화해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수준은 사회보험료의 80%로,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을 늘리고 지원수준도 넓힌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지난해 최대 96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1200만 원으로 늘려 2년동안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한다.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확대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를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과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24일에 실시된 2023년도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 확대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는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다. 또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에 따라 사업주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해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이와 같이 하면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납부해야 했고, 훈련과정 신청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1월부터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 신청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 최저임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 확정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한편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올해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훈련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는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훈련비는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을 부과한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올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가 역량을 늘려 구인,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는 먼저 구직자에게 잡케어를 활용한 역량진단과 경력개발 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업에는 기업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의 구인애로 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등 채용 서비스를 밀착 제공할 계획이다.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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